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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연소득 기준부터 세부 요건까지

by 마스라이프2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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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연소득 기준부터 세부 요건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연소득 기준, 재산 요건, 가구 유형별 조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주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 1회 정기 신청 외에도 반기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요약

구분 세부 조건
거주 요건 신청연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가구 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하나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충족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총 재산 2.4억 원 미만
사업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간편장부 대상 업종), 인적용역 가능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국세청에서 발표한 가구 유형별 연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의 소득 유형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400만 원 미만
    미혼이거나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1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 홑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합산 방식이에요. 단순히 신청자 본인의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소득 등
  •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수입 포함
  • 종교인 소득: 종교 활동으로 얻는 수입
  • 기타소득: 국세청에서 신고된 기타 수익 등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자가 월급을 받고,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정한 수익이 있다면 이 둘의 소득을 합산해서 4,3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전년도 귀속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5년에 신청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이 소득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재산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재산’은 단순한 저축이나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항목이 모두 합산됩니다.

  • 토지 및 건물: 본인 명의의 주택, 상가, 토지 포함 (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본인 명의의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시가 반영)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기준)
  • 기타 자산: 골프회원권, 임대보증금, 귀금속, 사업장 자산 등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전세 끼고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재산에 포함되며, 전세 대출금이나 금융권 채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재산 평가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2025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므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 점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재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서도 본인의 재산 평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자격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누구나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자격 조회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3. 좌측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 클릭
  5.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6.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정보 조회

 

조회 결과를 통해 본인의 가구 유형, 추정 소득, 재산 수준, 지급 가능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 금액까지도 확인이 가능해 신청 전에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해요.

 

손택스 앱에서 자격 조회하는 방법

  1.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국세청)’ 앱 설치
  2.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3. 신청자격 확인’ 클릭
  4.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5. 본인 정보 입력 후 자동 조회

모바일에서도 과정이 간단하며, 평소 홈택스를 어려워하는 분이라면 손택스를 더 추천드려요.

문자 안내가 없어도 자격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대상자에게만 안내문 문자나 우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건 아니므로,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꼭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자가 조회를 진행해보세요. 과거에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최근 가구/소득 상황이 바뀐 경우 자격이 새롭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로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4년 귀속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
  • 가구 유형 정확히 파악하기
  • 국세청 안내문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에서 자격 조회
  • 모바일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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